중소벤처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9월에 출범시킨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서는 휴양·여행, 취미·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안정, 상품몰 등 5개 분야에 대해 21개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상품을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시장 최저가 혹은 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한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4개월 동안 4600개 기업, 6만650명이 가입했다. 출범 당시 목표였던 1000개 기업을 4.6배 초과 달성했다.
이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에 대한 갈증을 보여준다”며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이 그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중소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업체를 지난해 21개에서 올해 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내 여행·휴양시설, 특산품 등을 취급하는 지역특별관도 개설한다.
아울러 이용률이 높은 상품몰을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 대기업 임직원몰과 제휴를 협의해 나가고 브랜드K몰 신설과 관련해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협의를 추진 중이다. 또 지역상의 등 유관 기관들과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할인쿠폰 지급과 기획전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의 복지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도 정비한다. 중기부는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주는 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되면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평가에서 우대 혜택을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활성화하며 공동기금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별해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위원회와도 협업해 대기업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례 발굴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이라면 별도의 가입비나 이용료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1∼2일 안에 가입이 승인된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