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표류하는 산업법안…업계 "산업 발전 위해 처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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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전자서명법, 연구개발(R&D)혁신특별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상당수 법안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최근까지 논의되며 통과 기대감이 높아진 법안이 있는 반면에 오래 전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는 법안도 있다. 폐기된 법안은 다음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통과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새로 발의된 법안은 이슈가 불거졌던 기존 발의 때보다 설득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해당 법안 시행을 기대하는 기업은 미래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처리돼야 할 법안이 정당 갈등 등 법안과 무관한 이슈로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산업계와 국가 경제에 커다란 손실이다.

◇SW 업계 “산업 발전 3년 후퇴”

소프트웨어(SW)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근간이다. ICT 산업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SW 경쟁력이 ICT 산업, 나아가 국가 경쟁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달라진 SW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기에 역부족이다.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2000년 시행 이후 20여 차례 개정을 거치며 누더기가 된 것도 문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7장에 걸쳐 SW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시행 근거와 방안을 망라했다.

SW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SW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기관 설치·운영, 연구활동 지원, 안전, 기술자 양성과 우대, 공정계약 원칙을 비롯해 광범위한 발전 방안을 담았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이 논의된 것은 3년 전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임하면서 부터다. 유 장관은 중요도에 비해 지원 제도가 미약한 SW 산업 육성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SW 산업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전부개정안으로 불릴 만큼 변화가 큰 개정안이 2018년 3월 입법예고, 이후 발의됐다. 논의를 거치며 제안요청서(RFP) 전수조사 항목이 삭제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됐지만 업계 기대감이 컸다.

법안은 여전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공청회가 한 번 있었지만 다른 이슈에 밀려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법안은 해당 회기에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다음 회기 때 다시 발의할 수 있지만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하고 논의와 본회의 통과, 시행령 마련과 시행까지 적잖은 시일이 걸린다.

SW업계는 지난해 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를 호소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나라 SW 산업은 3년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과 마찬가지 상황에 처했다. 개정안은 지문인증과 안면인식을 포함한 생체인식, 휴대폰, 카드 인증 등 여러 기술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게 핵심이다.

법이 통과되면 전자문서 활성화에 따른 페이퍼리스 환경 전환 가속, 업무처리 간소화와 신속성 제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업계 반발 등 여러 이슈로 2년째 계류 중이다.

박미경 포시에스 대표는 “민간에서는 전자문서가 활성화돼 있는데 여전히 중요 계약에는 공인인증서가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면서 “환경 변화에 따라 전자서명을 반대하는 업체 생각도 많이 달라진 만큼 전자서명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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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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