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공식 확정…한·영 관계는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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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영국과 EU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미래관계 설정을 협상하는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에 돌입한다. 영국은 이행기간에 따라 올해까지 국제협정상 EU 회원국 수준 지위를 유지한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도 올해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한·영 통상관계 변화는 없다. 또 이행기간이 끝나더라도 지난해 체결한 한·영 FTA가 자동발효될 예정이어서 양국 통상에 끼치는 영향도 미미할 전망이다.

EU 각료이사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U 탈퇴협정'을 최종 승인했다.

협정에 따라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절차를 모두 끝냈다. 영국은 EU 브뤼셀 기준 내달 1일 0시(한국 기준 내달 1일 오전 8시)에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한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EU 탈퇴를 뜻하는 말로 2016년 6월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처음 결정됐다. 영국은 2018년 11월 EU와 정상회의에서 'EU 탈퇴협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협정에 대한 영국 의회 승인 반대로 당초 지난해 3월 29일로 합의된 브렉시트 기한이 3차례 연장됐다. 그러다 3년 7개월 만에 브렉시트가 공식 확정됐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단행하면서 EU와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 설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이행기간에 진입한다. 이행기간은 브렉시트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의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잔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기간이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지속된다.

산업부는 이행기간 동안에는 영국이 국제협정 상 EU 회원국 수준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한-EU FTA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한·EU FTA 수준으로 한·영 FTA를 체결했다. 우리 기업이 영국과 무역 거래시 모든 공산품의 무관세 수출 등 기존 특혜관세 혜택은 한·EU FTA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주말부터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를 가동, 우리 기업에 브렉시트 관련 상담·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브렉시트 관련 안내사항을 게재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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