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김창룡 위원 등 9기 방송분쟁조정위원 위촉

Photo Image
제9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명단. 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김창룡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9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은 방송, 법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총 7인으로 구성했다. 임기는 2022년 1월 20일까지 2년이다.

방송분쟁조정위는 방송법 제35조3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다. 방송사업자, 중계유선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등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률 전문가로 박해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설경수 법무법인 정일 변호사, 차현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를 신규 선임했다. 방송 전문가로 김경한 컨슈머타임즈 대표를 신규 임명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 교수(법률)와 정윤경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방송)는 연임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