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네트워크 슬라이싱 허용하도록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5G 투자확대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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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허용하도록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 EU 단일 경제권에서 5G 기반 서비스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선제적 제도 개선 포석이다.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개정 논의에도 중요 참고사례가 될 전망이다.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오픈 인터넷 규칙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개, 지난해 11월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3월 확정할 예정이다.

EU 개정(안)은 5G를 포함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허용하고 제로레이팅 적용기준을 구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전면 허용한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물리적 5G 망을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서비스 용도에 최적화해 활용하도록 가상화하는 기술이다.

가이드라인은 단일한 망을 공유하는 개별 가상서비스를 특수서비스로 규정한다. 통신사(ISP)는 각 특수서비스를 고정적으로 또는 유동적으로, 정해진 할당없이 논리적으로 분리해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자율주행차 등 민감형 서비스에는 초저지연 성능에 우선하도록 하고, 초고화질 영상전송에는 초대용량에 특화하도록 가상화된 망으로 서비스 분리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새로운 형태 서비스에 대한 허용·불허 여부가 명확치 않았지만 허용으로 통신사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자유롭게 제공 가능하다.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통신사는 투명성 원칙에 따라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수서비스 제공시 인터넷접속서비스 전반적 품질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규제기관에 대한 개입조건도 구체화했다. 기존 규정은 규제기관이 인터넷 성능의 지속적 저하를 감지할 때 개입하도록 했지만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체감 가능한' 성능 저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제로레이팅의 이용자 차별 유발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도입한다. 제로레이팅 도입 전후 데이터제공량과 요금변화, 적용 이용자비중,통신사와 CP의 시장지위등을 근거로 제로레이팅의 이용자 차별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통신사 서비스 제공에 있어 데이터제공량과 속도 차등 이외에 지연시간,패킷손실등차등화 계약을 인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EU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EU의 망 중립성 규제법 해설서 역할로, 권역내 28개 회원국에 규제 표준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EU는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 단일시장 조성을 목표로 망 중립성을 법률로 규정한다. EU의 강력한 망 중립성 규제 체계를 고려할 때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면적 허용은 다소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상용화 이전에 선제적 규제완화로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 장벽을 미리 제거해놓겠다는 EU 회원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문가는 분석했다.

EU가 3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 규제 표준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선 연구반(이하 연구반)을 운영, EU와 유사한 개선방안을 도출했지만 정책으로 확정하지 않은채 2기 활동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EU 개정안을 참고해 네트워크 슬라이싱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대근 잉카 리서치앤컨설팅 대표는 “유럽은 5G를 국가경쟁력 부활 원천으로 보고 투자활성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허용은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투명성 확보 노력”이라고 말했다.


EU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개정 주요내용

EU, 네트워크 슬라이싱 허용하도록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5G 투자확대 포석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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