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대면 거래가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 한 번에 여러 개 저축은행 비대면 정기예금 개설이 가능하고,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으로 시간에 상관없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저축은행 계좌로 간편결제 시 무료로 실시간 문자 안내도 받는다.
1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저축은행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와 감독은 대면거래 중심으로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소비자 불편과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저축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신규가입은 2016년 19만9000건에서 지난해 1~3분기 기준 32만7000건으로 64%(12만8000건) 증가했다.
우선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수시 입출금 불가)를 도입한다.
전자금융서비스약관에 따르면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 시 출금계좌 등록을 위한 보통예금계좌 개설을 필수로 요구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 내에서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두 개 이상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소비자가 동시에 여러 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저축은행이 휴일 대출상환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저축은행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을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간편이체·간편결제 등에 맞춰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를 도입하고, 금리인하 요구나 대출계약 철회 등 비대면 권리신청도 영업점 방문 없이도 녹취로 가능하도록 채널을 확대했다. 또 취약층 비과세 특례 적용 관련 업무도 증빙서류 애플리케이션(앱) 업로드, 우편, 팩스 등 비대면으로 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간편결제 부정출금 등 차단장치도 마련했다. 간편결제 업자가 고객계좌에 출금권한을 등록할 경우 저축은행은 계좌주에게 실시간 문자 통보해야 한다.
저축은행 외에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으로 혼재하던 이체상대방 표시 명칭도 '저축은행' 하나로 단일화했다.
이외에도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공시에서 대출금리뿐 아니라 예금금리도 가입경로별(대면vs비대면)로 비교하는 전산개발이 추진된다. 저축은행 홈페이지 내 광고는 중앙회 자율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금융거래 업무보고서 신설 등 모니터링 체제도 구축하고, 비대면 거래관행 등 개선을 위한 정례협의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관행·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과 저축은행 성장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면서 “단순 업무절차 개선사항은 우선 추진하고 전산개발 등이 요구되는 사항 등은 올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