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을 두고 발생한 국회 충돌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이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2일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소속 의원 2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다수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의원 23명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한국당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소된 의원·당대표 가운데 황교안 대표, 강효상·김명연·정양석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벌어졌던 지난해 4월 25∼26일에 소속 의원과 함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받았다.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와 김정재 원내부대표, 민경욱 당대변인, 송언석 의원 등에게는 공동감금·공동퇴거불응 혐의가 추가됐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정과 균형은 찾아볼 수 없는 처분”이라며 “국회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개특위 위원의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 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모욕을 일삼은 국회의장에게도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늑장 기소'이자 공수처법 통과에 따른 '보복성 기소'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검찰은 '공동 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4명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은 4월 26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불구속 기소된 4명 의원 대부분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진다”며 검찰의 해명을 요구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