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생긴다…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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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해 7월 설치 작업이 마무리 되면 고위공직자를 타깃으로 한 공수처가 생긴다.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이 안은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수정한 내용이다.

지난 28일 제출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도 표결했으나 부결됐다. 새로운보수당 소속 의원과 한국당 의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무소속 호남계 의원 등 30명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지만 부결됐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를 수사하는 기구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손꼽히는 공수처 설치가 통과되자 청와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논평했다. 고 대변인은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6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본회의장 연단 농성으로 34분 늦게 시작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6시쯤 본회의장에 먼저 입장해 연단 위에 올라섰다. 선거법 개정안 상정때와 마찬가지로 의장석을 둘러쌌다. 공수처법 표결 전자투표가 시작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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