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제도시행 이후 로봇분야 실증특례 첫 사례가 나왔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원장 문전일)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 심의를 통해 로보티즈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안건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이번에 로봇을 포함 총 6건의 실증특례 안건을 승인했다.
로보티즈의 실외 주행 로봇 실증특례는 로봇분야 규제 발굴과 개선을 지원하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와 협력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다.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는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과 협력해 물류로봇, 보안로봇, 주차로봇, 해양로봇, 접객로봇 등 총 7건의 로봇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지원했다.
로보티즈는 자체 개발한 실외 배송로봇의 일반 보행자 도로 내 주행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 컨설팅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지난 8월 규제 신속확인을 진행했고, 그 후속으로 이번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문전일 원장은 “로보티즈 실증특례 첫 통과는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 개소 이후 첫 로봇분야 규제 샌드박스 활용 성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등 실증 결과가 규제 개선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신규 과제 발굴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