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 정보 내역을 고객이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27일부터 전자문서를 이용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은행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정보제공 내역의 통보를 전자문서로 보내고, 고객은 거래은행이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스마트폰을 이용 확인 가능하다. 현재 은행은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정보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고객에게 통보하고 있다.
광주,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씨티, 우리, 전북, 카카오은행, 케이뱅크, 제주, KEB하나, SC제일 등 17개 은행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행정기관은 일단 인사혁신처와 예금보험공사 등 2곳이 대상이다. 내년 상반기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고객은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웹페이지나 모바일 앱(어카운트 인포)에서 세부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알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후 일정 기간(SMS 2일, 문자메시지 1일) 이내에 조회하지 않으면 등기우편 발송이 진행된다.
노약자 등 전자문자를 선호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을 쓰기 어려운 고객에게는 현재처럼 등기우편 방식으로 통보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