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과속단속카메라, CCTV 설치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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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는 민식이법·하준이법 등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감시카메라, 과속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등 학교 주변 교통안전 강화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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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앞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이면도로를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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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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