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부과 받았다. 자사 부동산 정보 플랫폼 '한방'을 키우기 위해 네이버 등 경쟁 플랫폼 매물 등록을 집단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15일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공인중개사협회가 자체 운영 플랫폼 지배력 확대를 목적으로 경쟁 플랫폼에 대한 중개 매물 정보 공급을 끊고 사업 활동을 방해,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9호)을 위반했다며 재발을 경고하는 행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2017년 11월 부동산 정보서비스 사업자 네이버가 매물 진정성·거래완료 처리여부 등을 평가해 공인중개사에 등급을 부여하는 '우수활동 중개사 제도'를 도입하자, 공인중개사협회의 일부 지부·지회는 네이버에 올렸던 중개 매물 광고를 삭제하고 신규 광고 등록을 중단하는 '셧다운 캠페인'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같은 해 12월 이 제도를 철회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협회는 '한방' 외 경쟁 플랫폼과의 중개 매물 광고 거래를 집단으로 거절하는 '셧다운' 캠페인을 이사회 주도로 2018년 1월부터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2월 기준 네이버 중개 매물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5%가량 줄어든 반면 한방은 157% 늘었다. 그러나 영업에 차질이 생긴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탈하면서 공인중개사협회의 셧다운 캠페인은 2018년 3월 자연스럽게 중단됐다.
공정위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19조 1항 9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