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가 2020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을 컨테이너는 1km당 평균 2033원 및 2277원, 시멘트는 1km당 평균 899원 및 957원으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을 줄이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 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제도가 마련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첫 시행한다.
안전운송운임은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이며, 안전위탁운임은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이다.
제도는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컨테이너와 시멘트는 시점과 종점이 비교적 명확해 구간별 운임을 산정할 수 있었지만, 다른 화물은 너무 다양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3년동안 시행하면서 이 제도를 다른 화물 분야까지 확대해갈지 여부를 결정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이 의결됨에 따라, 12월 중순 2500개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운임표가 공시된다.
컨테이너 품목은 부산항~서울 강동구(383km) 구간 왕복운임을 예로 들면,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82만 9000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73만 6000원 수준이다.
2020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7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 발족 이후, 안전운임위원회(17회), 전문위원회(5회), 운영위원회(26회) 등 총 48회의 공식회의를 거쳐 논의됐다. 내부 조정은 쉽지 않았다. 운수사업자 대표와 시멘트 화주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위원회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주운임과 비교하여 평균 12.5% 인상(거리구간별로 4~14% 수준)되고, 시멘트 화물차주의 운임은 12.2% 인상되어 안전운행을 위한 소득 인상이 기대된다.
운송 1건당 컨테이너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5만 7000원(이윤율 1.3%→3.25%) 수준, 시멘트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1만 7000원(이윤율 1.1%) 수준으로 예상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 결정으로 화물차주에게 적정 소득이 보장되어 화물시장의 오랜 관행인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내년에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업계와 협력하여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화물차 안전운임 개요 >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