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상속세&증여세 인상.. 빌딩매매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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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은 꼬마빌딩의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토지·건물 실거래가 플랫폼 밸류맵의 데이터 분석 결과, 올 상반기에만 서울의 꼬마빌딩 248건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 상반기 꼬마빌딩 1㎡당(대지) 평균 거래 가격이 2015년(1,294만 원) 대비 약 27.6% 높은 1,652만 원으로 올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해당 기간 서울의 지가 상승률이 18%,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토지 1㎡당 거래 가격은 강남 3구 평균이 2,107만 원, 비강남권 1,460만 원이었다.
 
이처럼 꼬마빌딩에 관심이 쏠렸던 이유는 적용되는 규제가 비교적 적고, 절세에 유리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쏠린 관심 때문에 매물 품귀 현상이 발생했으며, 대출 규제와 빌딩매매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익률 하락 때문에 매입세가 한풀 꺾인 양상이다. 그럼에도 오갈 데 없는 유동자금은 아직 마땅한 꼬마빌딩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가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세금을 내던 형태에서 실거래가에 적용한 감정평가로 변경된다는 소식이 들려와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인부동산중개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준시가는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책정되어 과세표준을 낮추고 절세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일정 가격 수준 이상인 고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를 감정평가로 반영하면 시가가 시세의 80%까지 높아지며, 상속/증여세가 최대 2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빌딩박사 전영권 정인PMC 대표는 “세법 개정 전에 서둘러 증여함으로써 꼬마빌딩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고, 이번 조치와 관련해 향후 투자 및 상속 계획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빌딩매매 시 법령을 자세히 분석하고, 건물매매 시점 등 다양한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라며 “절세를 원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으며, 새로운 출구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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