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1일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 대책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정부가 행정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등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기업들에 대응할 여지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총은 특별(인가)연장근로는 제약이 많다는 점은 지적했다. 상황이 생길 때마다 매번 개별 근로자 동의를 얻고 추가로 정부 인가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량적이고 행정관리적인 판단에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고, 사유도 엄격하게 제한됐다는 점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또 연구개발(R&D)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가를 허용하도록 했다는 점 역시 기업 자체 경쟁력 강화 차원의 R&D는 제외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중소기업 계도기간 연장은 행정적 조치에 불과할 뿐이지 위법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기업들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경사노위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연구개발 대상 유연근무제 확대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특별(인가)연장근로는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업자체 R&D 활동도 포함되도록 넓게 인정해야 하며,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 적용 시기도 법으로 1년 이상 유예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유연근무제 확대, 특별(인가)연장근로 개선, 중소기업 적용 유예는 연내 국회에서 입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