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입시·채용 비리 등을 '조국형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19일 '자유한국당 청년 정책 비전 발표회'에서 자녀포함 친인척 채용비리가 밝혀지면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자신문 11월 18일 기사 참조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는 공천에서 무관용 배제키로 했다. 자녀나 친인척이 이들 분야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공천 부적격 처리한다. 병역은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다.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이다.
전희경 의원은 “'국민의 기준'에 맞는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사회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더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를 해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이른바 반칙과 갑질 등을 의미한다. 재임 중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 관련자의 경우 공천 원천 배제를 결정했다. 음주운전은 과거에 비해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하면 뺑소니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자도 공천을 받지 못한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액·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 납세의 의무를 회피한 자도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 정서와 보편적 상식을 벗어나는 도촬·스토킹, 미투, 성희롱·성추행,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성·아동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배제된다.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5가지 유형의 범죄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부적격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5가지 유형은 강력범죄, 뇌물 관련 범죄, 재산 범죄, 선거범죄, 성범죄 등 파렴치 범죄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등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으면 부적격자가 된다.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한국당 의원은 “부적격은 아예 공천을 신청할 수 없고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현역) 의원 중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