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주52시간 1년 계도기간 부여…'소부장' R&D도 특별연장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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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주52시간을 도입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계도 기간 1년을 부여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연구개발(R&D) 업무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추가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비통상 업무의 대폭적 증가와 같은 경영상 이유도 포함됐다. 계도기간 중에는 인력채용 및 외국인력 지원 등도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노동법 개정이 최근 정기국회를 넘긴 것에 따른 보완 조치다. 정부는 내년 중소기업 주52시간 확대 시행에 맞춰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0인 미만 기업 여건을 고려할 때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이 늦어져 불가피하게 보완 조치를 발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주52시간 근무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하청 구조 등으로 업무량 자율 통제가 어렵고,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부족 등 준비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10월 진행한 기업 실태 조사에서도 약 2만7000개 사업장 가운데 15.6%에서 주52시간 초과 사례가 있었다. 이 가운데 42.3%가 관련법 시행 준비를 못하고 있었다.

보완 대책은 우선 50~299인 기업에 계도 기간을 1년 부여해 장시간 근로 감독 등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시정 기간(3+3개월 등 총 6개월)을 부여, 이 기간 안에 기업이 자율 개선토록 한다.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한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한 다음 이를 참고해 처리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

중소기업이 계도기간 중 관련 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최우선적으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지원사업을 확대해 기업 비용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구인난 등으로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외국 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연간 외국 인력 고용 총량은 유지하되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사업장별 총 고용 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 현행 관련법 시행규칙에서는 연장근로를 위한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그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인가 사유에 '소재·부품특별법'에 따른 소재·부품 생산설비 R&D를 추가했다. 특별법상 '특화선도기업'이 '핵심전략기술'을 개발하거나 수출 규제 등으로 신속한 국산화가 필요한 R&D 등이다. 이에 근거해 고용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 차원에서 인정하면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하다.

이밖에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계획이다. 또 사용자에게 연속휴식 부여 등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지도해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각 부처 소관업종별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제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등 시설설비 구축도 지원한다. 건설업은 인건비 증가를 공사 단가에 반영하기 위해 표준시장단가 산정 체계를 개편한다. SW 분야는 공공 부문 중심으로 발주문화를 개선하고, 노선버스는 버스 운전 인력 양성, 취업박람회 개최 등 신규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정부는 계도 기간에 국회 보완입법이 이뤄지면 보완 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 종료 시까지 입법 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경제 상황, 기업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해 대책 추가 여부를 판단한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제고, 생산성 향상,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표> 50~299인 기업 실태조사 결과(10월 기준 조사)

중소기업에 주52시간 1년 계도기간 부여…'소부장' R&D도 특별연장근로 인정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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