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망 이용계약은 사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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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자 제기된 이의 중 하나는 ' 왜 사적 계약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는가'다.

방통위는 '시장실패'를 정부 개입 명분으로 내세웠다. 넓게 보아 망 이용계약을 반드시 사적 영역에만 남겨두어야 하는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망 이용계약은 망을 제공하는 ISP와 이를 이용하는 CP간 이뤄지는 사적 계약이 분명하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보면 ISP-CP 간 분쟁에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장 중요한 사례는 CP의 본고장 미국에서 일어난 망중립성 원칙 폐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통신위원회(FCC) 표결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는데 이는 다름 아닌 ISP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즉 혁신은 CP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은 고정관념에 불과하며 인터넷망은 혁신 밑바탕이자 스스로 혁신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 계약에 정부가 개입한 것은 아니지만 정책을 통해 망 이용계약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방통위 가이드라인과 성격이 유사하다.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이는 나라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2016년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CP에 해당하는 '플랫폼 사업자'에도 공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CP는 트래픽 현황, 망 이용대가 현황 등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과거 트래픽량이 보잘것없던 시절에는 ISP 규제가 중요했지만 트래픽이 폭증하고 콘텐츠 사업자 힘이 세진 현 시점에는 CP 규제도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일본 총무성도 올해 4월 주요 CP 거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기 조사를 실시하는 규제근거를 신설했다. 사적 계약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단순 가이드라인보다 규제 강도도 세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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