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여야 간사가 오는 4일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논의키로 3일 오후 합의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신용현 바른미래당 과방위 간사는 4일 법안 2소위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성수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며 “내일 2시에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키고 이어서 바로 전체회의 열기로 했다. 이후 법안소위를 다시 소집해서 한국당이 요구한 '실시간 검색어 제재법' 등을 심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