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김석환)은 상표권자를 대상으로 2단계 숫자도메인 우선등록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
2단계 도메인은 3단계 도메인에 포함되는 △.co △.go △.or 등 중간 단계가 없는 체계다. KISA 3단계 도메인이 'kisa.or.kr'이라면, 2단계 도메인은 'kisa.kr'인 식이다.
신청 가능한 상표권은 3자리 이상 숫자 또는 숫자와 하이픈(-) 조합을 보통 글꼴로 등록한 숫자 상표권이다. 상표권자는 상표권 1개당 '.kr'과 '.한국' 1개씩 도메인명에 대해 우선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118.kr △1004.한국 △1234-5678.kr △010-1234-5678.한국 등 도메인을 생성할 수 있다.
우선등록은 상표권자 권리 보호와 도메인명 분쟁 최소화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다. 상표권자가 보유한 상표 관련 도메인명을 제3자가 등록했을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도메인명 사용권을 상표권자로 이전하거나 제3자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12, 119 등 11Y 계열(115 제외) △12Y, 13YY(13Y 포함) 계열 △107, 182, 188 등 특수 전화번호는 상표권자라 하더라도 등록이 불가하다. 국내 3대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전화번호(100, 101, 105, 106)는 각 통신사에서 같은 기간 한시적으로 우선등록 기회를 부여한다.
상표권자는 상표등록원부, 본인확인서류 등 필요 서류를 조건에 맞춰 준비해 신청 기간 내 △가비아 △다우기술 △닷네임코리아 등 국가도메인 등록대행자 17개사로 제출하면 된다. 우선등록 신청이 가능한 상표는 법적으로 유효해야 하고 신청인이 상표권자와 동일해야 한다. 동일한 도메인명에 복수의 상표권자가 신청할 경우, 추첨을 통해 2순위까지 예비 등록인을 선정한다.
우선등록 기간을 넘긴 숫자 상표권자는 내년 4월 1일 10시부터 진행되는 일반등록 기간에 도메인명을 등록할 수 있다. 단, 일반등록 기간에는 상표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도메인명 등록신청서를 먼저 접수한 사람에게 도메인명을 등록하는 선접수, 선처리 원칙이 적용된다.
다음달 1일부터 'abc.한국' 같은 '영문.한국' 도메인명 등록(상표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음)도 함께 개시된다. 2011년 최초 도입 시 한글이 1글자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했던 '.한국' 도메인 등록 기준이 완화돼 영문 3글자 이상이면 신청 즉시 등록이 가능하다.
앞서 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단계 숫자 도메인을 허용하는 '도메인이름관리준칙' 개정을 지난 8월 추진했다. 기업이 숫자 브랜드를 간편한 인터넷 주소로 활용해 홍보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허해녕 KISA 인터넷기반단장은 “상표권자가 우선등록 기간에 등록한 2단계 숫자 도메인명을 사업에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향후 국가도메인 등록 관련 제한을 점차 해소해 국민들의 도메인명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등록 처리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ISA 홈페이지, 한국인터넷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