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나은행의 ETN(상장지수증권) 불완전 판매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앞으로 하나은행은 1년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직원 2명에게는 견책의 징계가 의결됐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2017년 11월부터 양매도(콜옵션과 풋옵션 동시 매도) ETN을 신탁에 넣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서 교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ETN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수익을 내지만, 지수가 폭등하거나 폭락하면 손실을 보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번 제재 내용은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