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시사용어]타다금지법

Photo Image

'타다금지법'은 신규 모빌리티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전반을 일컫는 표현이다. VCNC가 운영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를 겨냥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인식돼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진 무소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가지 버전 개정안이 있다.

타다, 파파, 차차 등 승합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는 현행 여객운수법 34조 예외조항 및 18조 시행령에 근거를 둔 사업이다. 자가용 또는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 수행은 불법이지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임차인은 운전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운전자와 기사를 이어 주는 플랫폼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당 조항을 활용한 타다 서비스가 2018년에 첫 선을 보였다. 승차 거부를 포함해 택시 서비스에 피로감을 느끼던 소비자들을 빠르게 포섭했다.

타다가 소비자 호응을 얻으며 사업을 확장하자 택시업계는 이를 편법이라 주장하며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인데 취지와 무관한 승객 운송 사업에 적용, 사실상 택시 산업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김경진 의원이 올해 7월 첫 '타다금지법'을 내놨다. 시행령에 규정된 운전자 알선 가능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11인승~15인승 승합차 임차 시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박홍근 의원이 내놓은 법안 역시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타다를 포함한 승합차 모빌리티 사업은 사실상 금지된다. 공항을 오가는 '타다 에어'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도권 지역 1시간 이내 거리 운행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 여부를 놓고 찬성하는 택시 및 일부 의원 측과 반대하는 모빌리티 스타트업과 소비자 측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