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 법안은 문희상 국회의장 판단에 따라 앞으로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7일 이전 처리를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가 8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총력저지를 결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와 행정안전위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통보했다.
문 의장은 통지문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월 26일까지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기에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선거법이 본회의에 부의되자 민주당은 한국당을 압박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의 협상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공조를 위한 '4+1' 협의체 첫 모임을 열고 선거법 대안을 모색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실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 내용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정하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에 한국당 입장을 반영해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선(先) 패스트트랙 무효화, 후(後) 협상' 입장을 고수했다. 황 대표는 건강 악화 진단에도 청와대 앞 단식 투쟁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의원직 총사퇴, 총선 거부 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및 의원총회에서 “정체불명 선거제, 민심 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비제의 본회의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고 있는데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도 12월 3일 본회의 부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