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대기업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불공정거래 관련 중소기업계 현장 애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백종윤 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애로 건의와 함께 건설·자동차·물류·소프트웨어 산업계의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개선해 달라는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중기중앙회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주체를 원사업자 단체로 확대 △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개편 △기술탈취 근절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건설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자동차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물류산업 내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감독 강화 △SW 대기업 불공정 내부거래 사각지대 해소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중소기업은 여전히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불공정 거래관행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만큼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발굴된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중소기업 자체 경쟁력 확보를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의 갑질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역량강화가 우리 경제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손해액 추정제, 자료제출명령제 등 분쟁해결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 집행만으로는 불공정거래관행 근절에 한계가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대기업과의 협상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분쟁발생 이전 단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인 대금조정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개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 등 중소기업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