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초 공유숙박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실질적 진전이 없자 업계가 다시 규제해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이 전통 숙박업계 반대에 직면해 계류 중인 데다, 에어비앤비는 개정안 자체에도 내재된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에어비앤비는 21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출입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현행 공유숙박 관련 정부 규제와 개정안 문제점에 대해 성토했다.
현행법상 에어비앤비에서 공유숙박 형태로 영업이 가능한 업태는 △한옥체험업 △농어촌 민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정도다. 농어촌 민박업은 주택 소재지가 읍·면에 해당하거나 농어업과 관련된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은 도시에서 숙박업을 할 수 있지만 외국인만 허용한다. 즉, 내국인은 한옥을 제외하면 도시에서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없다.
음성원 에어비앤비코리아 대변인은 “처음 제도 도입 당시에는 공유경제나 플랫폼 개념이 없어 문제시 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공유경제 개념이 알려지면서 내국인은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내국인도 받아야 한다는 컨센서스는 생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공유 숙박 허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허가 획득 시 도시 주택에서도 내국인 숙박도 허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다만 공유숙박 사업자는 연 180일로 영업일이 제한되고, 호스트는 도시민박업과 공유민박업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에어비앤비는 이 법안이 법 체계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행정 혼란을 야기한다는 입장이다. 음 대변인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같은 아파트라도 한 집은 외국인 민박업, 다른 집은 공유민박업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형태가 된다”며 “같은 지역에 두 가지 형태 업태가 들어서면 일관성이 떨어지고 관리감독이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시민박 상당수는 내국인 이용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민박업으로 음성적인 내국인 영업이 가능한 상황에서, 영업일 제한이 있는 공유민박업으로 갈아 탈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외국 대비 국내 규제가 과도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음 대변인은 “외국 영업일 규제는 대부분은 거주하는 주택 빈 방이 아니라, 세컨하우스에 대한 것”이라며 “런던, 파리 등 대다수 도시는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공유숙박 영업일 제한이 없다. 이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음 대변인은 “지난 1년 동안 한국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방문객은 290만명을 넘었다”며 “숙박공유를 위한 합리적 제도 체계가 자리 잡으면 관광산업을 성장시키고 많은 한국인이 부수입을 얻는 방식으로 혁신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