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등 돼지고기 할인 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긴 롯데마트가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 마트 부문의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판촉 행사 92건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평상시 납품 가격이 1만5000원인 돼지고기를 10% 할인한 경우, 납품업체가 할인 기간 롯데마트 대신 1500원을 떠안은 셈이다.
롯데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 전주 남원, 경기 판교점 등 12개 점포의 개점 기념행사에서도 납품업체에 서면으로 사전 약정되지 않은 할인 비용을 모두 전가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약정을 맺었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 이익·비용 등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파견요청 공문 하나만으로 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았다. 이들은 상품 판매·관리 업무 외 세절(고기를 자르는 작업)·포장업무 등까지 맡았다. 이에 대한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롯데마트는 정당한 이유 없이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자체 브랜드(PB) 상품개발 자문 수수료를 자사 컨설팅 업체에 지급하게 했다. 자기 브랜드 상품개발에 들어간 비용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이다.
이외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2013년 8월∼2015년 6월), 가격할인 행사가 끝난 뒤에도 행사 가격을 유지하면서 낮은 납품단가를 요구(2012년 7월∼2015년 3월)한 것도 모두 사실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력이 큰 대형마트가 판촉비, PB 개발 자문 수수료, 부대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