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이 지난 12일 창구업무용 인증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신한은행 창구업무에 적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은행 창구에서 창구전용인증서를 발급받아 필요한 증명서류를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고객은 창구전용인증서로 간단한 여섯 자리 숫자 비밀번호(PIN) 입력만 하면 은행 업무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단번에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보안 저장소에서 생성·보관되고, 태블릿을 포함한 은행 공용 기기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인증서 이용 후에는 일정 시간(발급 후 24시간 내, 행별 정책에 따라 상이)이 지나면 자동 폐지된다.
은행은 종이문서의 스캔, 보관, 처리 등 단순 관리업무에 투입되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원스톱 금융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신한은행은 현재 제출할 서류가 많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고객에 우선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고객은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16종의 서류를 처리 가능하다.
금융결제원 담당자는 “창구업무용 인증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신한은행에 적용한 것을 기점으로 더 많은 금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인증서비스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