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넷플릭스와 망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본지 11월 19일자 1면·8면 참조〉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한 차례 9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통위는 중립적 제3자 위치에서 당사자간 협상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분쟁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법률·학계·전기통신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