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08년에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며 네이버를 제재했으나 2014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검색 포털 시장과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별개라며 네이버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18일 네이버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한다. 보고서에는 자사 쇼핑, 부동산, 동영상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판단에 따라 네이버가 제재를 받는다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올 들어 아홉 번째가 된다.
공정위는 네이버에 총 3건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우선 네이버가 특정 상품을 검색할 때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 상품을 우선 노출시키도록 한 것이 검색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판단했다.
부동산과 동영상 서비스와 관련해, 네이버부동산과 네이버TV를 우선적으로 노출한 것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네이버 의견을 들은 후 전체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2014년 판례를 고려해 이번에 두 시장을 분리한 상태로 검색시장 영향력이 다른 시장에 미쳤다는 '거래상 지위 남용'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4년 검색과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하고 시장지배 사업자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네이버를 조사했다가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사건을 종결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