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2개월..."상장주식 99.4% 전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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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4일까지 상장주식 약 9900만주, 비상장주식 약 7700만주의 실물 주권이 반납돼 전자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지 약 두달만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이다. 9월 16일부터 시행됐다.

한국예탁결제원·금융위원회·법무부에 따르면 실물증권의 99.4% 이상이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반납비율은 상장주식 0.59%, 비상장주식의 미반납율은 10.37% 정도다.

70개 비상장회사가 신규로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해 97개사에서 167개사로 늘었다.

금융위와 예탁원 등은 앞으로도 실물증권을 계속 보유 중인 주주를 대상으로 실물주권 제출 및 증권회사 계좌로 전자등록을 유도하고,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참여 독려를 위한 수수료 감면을 확대 시행하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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