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혁신처장상(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회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 발굴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진행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144개 사례를 대상으로 서면, 발표, 본선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순위를 결정했다.
특허청은 평가를 통해 부동산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도 특허만 있으면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담보대출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았다.
올해 신설된 '아름다운 도전 부문에서는 기대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철저한 원인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이나 성과를 도출하는 특허키움리워드 제도도 중앙행정기관 최우수 사례로 꼽혔다.
특허청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 내 '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지난 9~10월 개최했다.
이를 통해 기업 간 상호부조를 통해 특허분쟁 발생 시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는 '특허공제를 통한 중소· 중견기업 보호'를 최우수 사례로 선정한 바 있다.
또 중소기업이면 별도 감면 신청이나 증빙서류 제출없이 특허 수수료 자동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김기범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선도하고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개선해 나겠다”고 말했다.
[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아름다운 도전상 주요내용]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