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스토리지 납품 담합 8개사에 과징금 1억29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사 스토리지(Storage·데이터 저장소)'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외 7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정 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스페이로시스템즈, 아이크래프트, 에스씨지솔루션즈, 엠로, 와이드티엔에스, 인산씨앤씨, 케이원정보통신 총 7곳이다. 모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협력사다.

사별 과징금은 △인산씨앤씨 4300만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2600만원 △엠로 2400만원 △와이드티엔에스 2000만원 △스페이로시스템즈 300만원 △아이크래프트 300만원 △에스씨지솔루션즈 200만원 △케이원정보통신 800만원이다.

인산씨앤씨, 엠로, 와이드티엔에스 3곳은 입찰에 참여, 낙찰까지 받아 높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이번 담합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는 않아 과징금 규모가 비교적 작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과 협력사 7곳은 지난 2013년 5월~2016년 11월 수협중앙회·신한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KB국민은행·KB국민카드 등 5개 금융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했다.

히타치 스토리지의 한국 공급 총판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협력사 7곳과 낙찰 예정자, 투찰 금액 등을 합의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사업 수주 기여도나 영업 실적 등을 고려, 각 입찰에서 특정 협력사를 낙찰 예정자로 정했다. 나머지 협력사는 들러리로 세웠다. 입찰 참여 협력사 투찰 금액까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직접 매겼다.

입찰 직전 투찰 금액을 직접 전달한 대로 협력사 7곳이 참여했다. 그 결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계획대로 낙찰자와 낙찰액이 정해졌다.

공정위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 간 경쟁으로 인해 스토리지 공급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경쟁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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