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외부감사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기업과 회계법인 부담을 완화하는 회계개혁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 참석해 회계개혁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학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계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내 안팎에서 대체로 회계개혁 조치에 긍정 평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도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우선 손 부위원장은 “현행법상 기업은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매년 열어야 하는 것과 위원회 구성도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실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 취지를 고려해 위원회 개최를 3년에 한 번만 하도록 유권해석 하겠다”고 밝혔다. 구성 관련 사항은 현장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11월에 이뤄져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내년부터는 감사인 지정시기를 8월로 앞당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장사 감사인 등록이 일괄 등록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등록심사를 마치는 대로 수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때 당기감사인이 그 사실과 이유를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침 적용범위를 외감 법인으로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관련 지침이 불명확해 감사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고, 지침 적용범위가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따른 조치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숙제인 전·당기 감사인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이 실효적인 추가 보완 대책을 기말감사기간 전까지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들은 회계개혁을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로 인식하고 회계업계도 감사인의 태도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