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부터 화장품 품질 향상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이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이전까지 국내에 천연화장품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심사기준이 없었다.
새로 시행되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에서는 천연화장품은 동·식물 등 천연 또는 천연 유래 원료가 완제품 중 95% 이상, 유기농 화장품은 천연 화장품에 사용된 유기농 원료가 완제품 중 10% 이상이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KCL은 이번 인증기관 지정으로 기존 화장품 유해물질검사를 비롯해 천연·유기농 인증까지 화장품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관련 기업이 해외기관으로부터 시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상당 부분 줄이고 소비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갑석 KCL 원장은 “웰빙제품이 각광을 받으면서 천연·유기농 화장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KCL이 소비자 안전과 관련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천연·유기농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