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산업 침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논란 전방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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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전기산업 발전과 육성이 취지지만, 일부 조항이 타 산업 영역을 침범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취지는 전기 산업 발전과 육성이다. 그러나 일부 조항이 다른 산업의 영역을 침범할 소지가 있어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 공사와 소방, 기계설비 등 관련 업계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지 9월20일자 2면 참조〉

송대호 산업위 수석전문위원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법안 내용이 전기사업법 등 개별 법에서 이미 규정된 사항이며, 다른 산업 법률과 유사·중복 내용이 있다며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조항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기술했다. 우선 법안 제2조 1항 전기사업 정의에 '지능형전력망 사업'이 포함된 것을 거론했다. 송 위원은 지능형전력망은 전력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동시에 적용되는 기술로,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이 구분돼 발주·수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공사업법에도 이를 명확히(지능형전력망 가운데 전기 설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능형전력망 전체를 전기 사업에 포함시키는 조항은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역시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제2조 3항 문제점도 지적했다. 3항은 '전기설비 등이란 전기설비와 그 밖의 전기설비와 일체를 이루거나 결합·연결돼 이를 통제·관리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기계·기구·선로 등의 설비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송 위원은 이 조항이 전기설비 이외에 전기로 작동하는 다른 설비 일체를 일컫는 의미로 사용돼 (통신 등) 다른 법률과 충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삭제하거나 '전기사업법' 상 전기설비 정의를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도 전기공사업법이 전기설비 범위에서 전기통신설비(정보통신설비)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조항 삭제 의견을 제출했다. 소방청, 한국소방시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역시 전기 설비 범위를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우기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은 “전기업계는 오래전부터 정보통신을 전기 설비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는 산업 간 융합을 핑계로 정보통신 산업을 전기 산업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이라면서 “회기 말 국회가 허술한 와중에 법안이 처리될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정보통신 공사 업체 관계자는 “전기공사협회를 필두로 전기업계가 국회를 앞세워 영역 확장을 꾀하려는 시도”라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전기업계가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다른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공사협회 등과 오랫동안 논의해서 만든 법안으로, 다른 산업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다”면서 “물론 일부 정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분야 관계자와 논의해 절충점을 찾아보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국회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법안이 통과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관련 업계는 이훈 의원실 항의 방문 등 법안 수정을 계속 요구한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중 문제가 되는 조항

"타 산업 침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논란 전방위 확산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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