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수요 급증에 대비, 2015년 전파법에 주파수 공동사용 규정을 마련했다. 고시 제정(안)은 주파수 공동사용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제정(안)은 국제 이용현황, 기술발전 동향,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 주파수를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 이용자가 혼신 발생 등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는 의무를 지도록 했다.
공동사용 주파수 대역 발굴에서 선정까지 기술 분석, 이용조건 등 절차를 신설했고 정부가 주파수 공동사용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공동사용 주파수 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용 대역 발굴→혼신 및 기술 분석→혼신방지 대책→의견청취→대역선정 절차를 밟는다.
아울러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인 전파법에 주파수 공동사용에 따른 이용자 의무와 이용자 보호조치 등을 반영한다.
주파수 공동사용으로 혼신 방지를 위해 주파수 공동사용 신기술을 개발하고 공동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신규대역도 발굴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 공동 사용을 활성화해 유한한 자원인 전파 희소성을 완화하고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