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5곳 폐업...총 136개로 집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월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체가 총 136개로 전분기보다 4개 줄어들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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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에 따르면, 올 3분기 1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했으며 5개 사업자는 폐업했다.

신규 등록한 웰런스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기간 아소시에와 네추럴헬스코리아, 메리케이코리아, 이앱스, 유니코즈 등 5개 다단계판매업자는 사업을 접었다.

상호·주소·전화번호를 변경한 업체는 10개사에 달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은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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