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 법률사무소가 변호사 업계 최초로 수임료를 상세 공개했다. 스타트업, 변호사 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 가격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서다.
최앤리 법률사무소(이하 최앤리)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합리적 수임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6일 밝혔다. 최철민 대표 변호사는 2017년부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 스타트업에 투자 계약서 작성부터 노무, 법률 이슈를 해결해줬다. 마루180을 비롯해 다수 액셀러레이터와도 손잡고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프롭테크 전문 이창형 변호사도 영입했다.
최앤리는 올해 8월 문을 열었다. 개업과 동시에 스파크플러스 등 굵직한 스타트업과 자문 계약을 맺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마루180,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슈미트 등 민관 액셀러레이터와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기존 법률사무소와 달리 합리적 수임료를 지향한다. 지금까지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로 의뢰인들은 수동적으로 가격과 결과물을 받아볼 수밖에 없었다. 최앤리는 스타트업 관련 주요 법무에 대한 가격표를 홈페이지에 선보였다.
최 변호사는 “기존 로펌이 중견·대기업 고객을 기준으로 상정한 수임료와 업무 프로세스를 초기 스타트업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서 “급변하는 스타트업 시장에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