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중동지역표준화기구(GSO)로부터 전기전자제품 분야 걸프협력회의(GCC)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으로 전기전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기업은 현지 기관을 거치지 않더라도 KTR를 통해 국내에서 중동 강제인증인 GCC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GCC 인증은 중동 7개국에 수출하거나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냉장고·에어컨·난방기기·전자레인지 등 13개 제품군은 강제규제 대상으로 반드시 지정된 기관에서 인증을 획득해 GCC 적합성 마크와 QR코드를 표기해야 판매할 수 있다.
이번 인증기관 지정으로 중동지역 수출 기업은 KTR에서 제품 시험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KTR는 해외기관 대비 GCC 인증 소요기간을 최대 1개월 정도 줄이고, 비용도 30%가량 저렴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정 KTR 원장은 “GCC 인증기관 지정으로 여러모로 부담을 겪어온 기업 중동지역 수출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됐다”며 “KTR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 중동 수출 어려움 극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