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목적과 절차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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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상혁

2012년 상법상 비상장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전면 허용된 이후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 이익금 환원에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이란 주식시장에서 자신의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주식 유통 물량이 줄어들어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또한, 자사주를 사들인 후에 소각하게 되면 주주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주주들의 지분과 배당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자사주의 매입가가 시장가보다 높으면 사들인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는 것과 같으므로 투자에 대한 기회를 잃을 수 있으며 부채비율이 증가해 기업의 자본 구조가 악화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과 관련한 처분 시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발생한다면 법인세가 줄고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해 상속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대표들은 자사주 매입 효과를 통해 경영 자금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분산된 주주를 정리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고 가업승계를 위해 지분 조정이 쉬워지며 스톡옵션 발행과 투자자금 환원 시 자사주 매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취득 목적에 맞는 자기주식취득요건을 충족하고 주식이동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필요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자사주매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자사주매입이 소각목적이라면 소각하는 만큼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어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익소각을 통한 주주배분은 배당보다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거래 또는 매매 목적의 자사주 매입은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10~20%의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당이나 상여보다 세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투자유치가 어려워지고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매입 목적 및 명분과 주식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만일 절세효과를 내기 위해 자기주식을 낮게 평가한다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을 무리하게 활용할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 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위한 준비와 사후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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