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거에 발목 잡힌 미래 비즈니스

네이버가 내년 초 네이버통장 서비스를 출시한다. 11월 1일 분사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첫 상품이다. 검색포털로 시작해 올해 20주년을 맞아 네이버가 기술 기반 금융·포털 서비스기업으로 분화하는 것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통장 서비스를 중심으로 금융사와 손잡고 일반 이용자가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식, 보험 등 금융 상품을 출시한다. 하반기부터는 수수료 취득이 가능한 신용카드, 예·적금 추천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미래에셋과 손을 잡았다. 또 다른 혁신이 기대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선을 보인다.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가 기존 규제의 틀에 막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비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한 입장을 취한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얼마나 적극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각국의 경쟁력이 편차를 보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며칠 전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렌터카 업체가 아닌 불법 택시업체로 판단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다.

택시업계와의 많은 논란을 뒤로 하더라도 검찰이 새로운 비즈니스에 기존 법의 잣대로 재단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물론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이나 신·구 산업 간 갈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등 현 정부나 관련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에 우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과거, 행정부는 현재, 입법부는 미래를 각각 다룬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타다에 대한 이번 검찰의 결정은 과거 기준에 미래 판단을 맡긴 것과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타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안착하지 못한 다양한 비즈니스가 손에 꼽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세계 곳곳에서 미처 따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규 비즈니스가 등장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앞서 나가기는커녕 언제까지 법·제도에 미래의 발목을 잡혀야 하는 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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