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동네 의사가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왕진이 활성화된다. 뇌전증 진단이나 안구 종양 치료 등 비급여 항목도 급여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재택의료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재택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해 노인, 중증환자 등 거동 불편자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이 일환으로 지역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동불편 환자에게 의사 왕진이 이뤄지도록 시범 수가를 마련한다. 가정간호관리료를 상향 조정하고,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제공횟수와 수가 차등·감산 기준을 마련한다.
환자 재택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복막투석 환자 등 재가 환자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제공하도록 수가체계를 마련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12월 1일부터 인지장애, 암 질환, 여성건강, 난임치료 등 중증질환 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파킨슨병 진단·치료를 위한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 인지검사 35종이 보험 적용된다.
난임 여성 난소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자궁 내 출혈을 치료하는 치료 등 여성 건강과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안구 내 종양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 치료하는 의료행위 등 암 질환 2개, 피부상처 봉합 등 치료재료 23개 항목도 보험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약 310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되고, 개별적으로는 기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최대 10분의 1까지 줄 것으로 기대한다.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인 '제줄라캡슐', 만성신장질환 환자 혈청 인 조절에 사용하는 '벨포로츄어블정', 불면증 치료제인 '조피스타정'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도 의결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하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한다. 퇴원 후 치료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 사업도 시행한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도 91개 추가된다. 신규로 선정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를 적용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926개에서 1017개로 늘어나고, 성인발병 스틸병 등 해당 질환자 약 47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 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