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패스트트랙 사태로 고발당한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는 방안에 대해 “가산점을 생각해본 적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전날 그는 “상응한 평가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청년창업 소상공인 토크 콘서트'에서 취재진에게 “아직 우리 공천 기준에 관해서는 협의 중인 단계고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동일지역 3선 이상 의원 배제' 가능성에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공천 기준은 이기는 공천, 공정한 공천, 경제 살리는 공천”이라고 답했다. 이어 “3대 원칙을 갖고 진행하고 있고, 지금 말하는 부분들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인 의원들에게 공천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황교안 대표에게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의 제안에 황 대표는 다음날 23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저스티스 리그' 관련 행사 후 취재진에게 “당을 위해 기여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는 평가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런 관점에서 (가산점 논란을) 이해해 달라”며 '공천 가산점'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비판이 쏟아지자 황 대표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4당은 “법치국가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폭력을 장려한다”고 비판했다. 당내와 보수 진영에서 비판도 이어졌다.
조경태·김광림·정미경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시간에 공천 가산점 방안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공천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어떤 후보를 내세워야 당선이 가능하고 국민 여망에 부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공천심사위원회가 판단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가 주도해서 만든 국회 선진화법상 회의 방해죄로 기소되면 가사 공천을 받아도 당선 되기가 어렵다”라며 “당선이 되더라도 벌금 500만원 이상 선고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 일각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 받더라도 당선 무효가 되지 않고 그 다음 국회의원 출마만 제한 된다고 엉터리 법해석을 하면서 의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고 들었다”며 “참 어이 없는 무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