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로 정 교수의 수사가 조국 전 장관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24일 00시 18분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정 교수는 전날인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6시 50분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총 11개다. 딸 조모씨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과 관련된 부정 입시 의혹에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12만 주 가량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와 평가의 문제라는 해명과 함께 앞서 구속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잘못이 덧씌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영장심사가 진행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의 집회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동시에 시위를 벌였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