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기계부품연구원(DMI·원장 송규호)은 환경부 전기이륜차와 초소형 전기차 인증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전기이륜차와 초소형전기차 환경부 인증시험은 그동안 인증시험 지정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관련 인증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환경공단 단독으로 대응하기 힘들었다.
특히 구매 시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친환경차량의 경우 환경부 형식인증시험에서부터 보조금 지급대상시험까지 최대 6개월이 소요됐다. 실제 시험은 1개월 안에 끝나지만 수요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었다. 환경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MI를 인증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
송규호 DMI 원장은 “비영리연구기관으로서 첫 사례인 만큼 인증시험 분야에서 환경부와 적극 협력해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