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이익잉여금 관리에 효과적인 배당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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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상민, 김려진

경기도 일산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M기업의 신 대표는 젊은 소비자를 타깃으로 감각적인 제품을 생산하여 창업 시작부터 꾸준히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에 많은 이익잉여금을 가졌음에도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배당 등의 출구 전략을 활용하지 않아 13억 원에 달하는 이익잉여금을 누적하게 되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고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주식가치가 높아지면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익잉여금이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더욱이 기업 청산 시에도 이익잉여금은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을 부담하는 등의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에 많은 기업이 이익잉여금 청산을 위해 배당 정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은 기업의 영업 활동에서 얻은 이익금을 투자의 대가로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시기에 따라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으로 나뉘며 정기배당은 연 1회에 한하여 확정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기업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결산기 자본 준비금, 이익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 뒤 산출된 금액을 한도로 이익 배당을 합니다. 중간 배당은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한 일정한 날에 이익 분배를 하는 것으로 연 1회 현금 배당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불균등 배당이나 초과배당으로 불리는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기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는 대주주가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하며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그만큼 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배당을 포기하여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분배함으로써 소득세를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 경영 시 이익금을 계속 늘리며 배당을 하지 않으면 큰 금액의 이익잉여금이 누적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일 경우, 세법상 기업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분변동이 있을 때 고액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쌓였다면 배당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대표가 기업 지분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비상장기업에 속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에 기업의 소득유형 중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의 금액이 대표이사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배당을 할 경우 지분의 대부분을 대표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등 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배당은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소액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차등배당은 적절한 주가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자본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므로 가업승계를 비롯한 상속 증여 시 절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배당을 통해 대주주가 배당금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당을 포기하고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게 분배해 소득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차등배당은 자본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 가업 승계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차등배당은 기업 경영권과 소유권을 가진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규모로 진행할 경우 기업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배당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기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 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주가가 낮은 시기에 배당을 실행하는 것이 좋으며, 특수관계자에 관한 철저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합의를 해야 합니다. 만일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는 물론이고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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