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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49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합의했다.

도로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조합(이하 조합)은 9일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하라며 소송을 낸 수납원 중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인원과 현재 2심재판 중인 인원은 도공이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1심 재판중인 수납원은 법원의 판결이전까지 임시직 근로자 직위를 유지한다. 이날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이 열렸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 노동조합과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관해 최종 합의했으나 안타깝게도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공사는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중 현재 2심 계류 중인 인원은 직접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인원은 현재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 결과(1심)에 따라 조치하되, 그 전까지는 공사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해 고용안정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요금수납원과 관련한 최근의 여러 상황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인원은 378명, 2심재판중인 인원은 116명이다. 900여명 정도는 1심 재판중이다.

공사는 최근 상황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합은 진행 중인 농성을 해제키로 했다. 또 양측은 지난 6월30일 이후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의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 서명식에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박선복 한국도로공사 수납원노조 위원장이 참석해 합의문을 작성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