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혁모 바른미래당 동탄2신도시 시의원은 1일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의 부적절한 개발과정을 지적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구 동탄2신도시 의원은 “2015년 화성시는 화성도시공사를 앞세워 LH로부터 두 개의 택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분양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화성도시공사는 221억원의 전매차익을 얻고 당해 회계년도에 매출액으로 반영해 그 돈으로 화성도시공사 직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택지개발 촉진법 제19조의2 제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13조의3 제3호를 어기고 불법전매행위를 한것”이라며 “사업초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화성도시공사는 사전에 임의로 공모지침서상의 14개의 평가항목을 삭제하거나 배점을 조정해 다른 경쟁사를 제치고 사업경험이 전무한 업체인 '화성미래컨소시엄'을 최종사업자로 선정했다”며 “평가점수는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구성한 화성미래컨소시엄은 974.67점 경쟁자인 산업은행컨소시엄이 964.33로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됐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최초의 공모지침서대로 재평가를 한 결과 화성미래컨소시엄 939.67 산업은행컨소시엄은 945.33점으로 사업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구 동탄2신도시 의원은 “감사원 결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관련자들은 퇴사를 이유로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실무자들만이 경징계로 조치가 이뤄졌다”며 “사업자로 선정된 화성컨소시엄내에 최대 주주인 민간업체의 대표는 회사에 5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중에 있지만, 몇개월 동안 검찰수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 2000여명의 해당아파트의 입주민들과 화성시민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