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KT의 표시광고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KT는 2015~2016년 자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2015~2018년 올레토커 블로그에서 '기가 LTE' 상품 광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속도와 관련 '3CA LTE-A와 기가 와이파이 기술 결합으로 최대 1.17Gbps를 구현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커버리지(서비스 지역)에 대해서는 3CA LTE-A 기지국뿐 아니라 최대 속도가 1.17Gbps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를 포함한 전체 LTE 기지국 분포지도를 표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대 1.17Gbps 속도가 나타나는 지역은 전국의 일부(기지국수 기준 약 3.5%)에 한정됐다. 공정위는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사항인 최대속도 구현 커버리지 정보를 누락한 것은 기만적 광고라고 판단했다.
LTE는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 4단계(LTE, 광대역 LTE, 광대역 LTE-A, 3CA LTE-A)로 구분되는데, 단계별 LTE가 최대 속도를 내려면 하위 단계의 LTE 기지국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러나 KT는 3CA LTE-A 기지국뿐 아니라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하지 못하는 LTE 기지국까지 포함해 '20만 LTE기지국+기가 인프라'라고 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대 속도가 구현되는 범위가 전국의 극히 일부분(기지국수 기준 3.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누락·은폐한 행위”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