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스마트폰 소액결제 데이터 분석과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 분석 총 2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카드 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최대 2년까지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24건 서비스를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두 건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및 대출심사 시 활용하는 서비스다.
다날은 OK저축은행과 스마트폰 소액결제 데이터 분석 및 대출심사를, 펀다는 IBK기업은행과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 분석 및 대출심사 서비스를 선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서비스가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영세 소상공인에게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제4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12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제5차 지정대리인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받는다.
지정대리인 서비스 중 3건(스몰티켓-한화손해보험, 집펀드-SBI저축은행, 빅밸류-하나은행)이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10월 말까지 7건, 올해 말까지 4건 총 11건이 추가로 체결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지정된 6건은 업무위탁 계약 체결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현장 간담회 및 컨설팅을 지속,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 협업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